검찰과 피고인 김모 씨, 1심 재판부 ‘살인-무죄’ ‘협박-유죄’ 판결에 각각 항소

제주 대표의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살인’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3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모(56)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같은 날 항소했다.

지난 17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이유며, 김씨는 인정된 협박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쌍방항소하면서 올해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제주 조직폭력배 ‘유탁파’에서 행동대장급으로 활동하던 김씨가 갈매기라 불리던 친구 손모씨와 공모해 1999년 11월5일 새벽 제주시 관덕정 인근 노상에서 당시 44세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갈매기와 함께 수개월간 이승용 변호사를 미행하면서 범행 도구와 장소, 방법 등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압도적인 증명이 필요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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