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곳곳에 국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정당-후보자 특정하지 않으면 '가능'

국민의힘에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국민의힘에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인지, 은근슬쩍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인지, 알쏭달쏭한 내용의 대선 현수막이 내걸리며 유권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3월4~5일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곳곳에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대부분 국민의힘에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수막 내용도 노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글씨로 '내로남불 5년'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글씨로 '사전투표로 심판'이란 문구를 새겨넣었다.

또 기호 2번을 암시하듯 '이번에 안심하고 사전투표'란 현수막도 있고, 윤석열 후보 슬로건인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에서 '내일을 바꾸는 사전투표'란 현수막도 곳곳에 게시됐다.

일부 시민들은 이런 현수막이 불법 게시물이 아닌가라며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선관위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선관위가 아닌 정당이나 특정 후보 지지자들도 게첨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된다"면서도 "하지만 투표참여나 권유 현수막은 정당이나 지자자들이 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 독려나 권유를 위해 별도로 현수막을 달지 않았다"며 "만약 달게 되더라도 선관위 명칭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이걸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명시해선 안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진이나 이름을 빼면 대부분 합법이다. 비난하는 대상만 명시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주겠다는게 선관위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실제로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나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김건희씨 비방 현수막인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나 '무당 공화국, 검사정부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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