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까지 입후보 준비 공무원 등 사직해야...광고출연도 제한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등의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자 출신은 그 직을 벗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선거운동 등이 제한된다.

먼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그간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보고회를 가질 수 없다. 또 지방선거 출마 예비자들이 종종 가졌던 후보자 관련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일절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는 물론 그외 집회나 보고서, 인사말 등을 통해서도 의정활동을 보고해선 안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맞물린 이번 지방선거는 유난히 얼어붙어있다. 제한적이나마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비후보 등록조차 더딘 형국이다.

대선이 막바지까지 초박빙 판세로 이어지면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개별선거운동 금지령'까지 내렸다.

현역 의원의 입장에서도 합법적인 홍보가 가능한 의정활동보고를 하지 못하는게 패널티로 작용하지만, 이름을 알릴 기회가 제한적인 정치신인 입장에서도 출판기념회와 같은 세몰이 운동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방송·신문·잡지 등 그 밖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도 90일 전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만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현재까지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아닌 교육감선거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벗어야 하기에 지난달 22일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28일에는 사직을 완료했다.

제주도의원 선거에 뛰어들 예정인 공직자들도 일찌감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공직자 출신 후보들은 현대성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강영돈 전 제주도 관광국장, 김덕홍 전 조천읍장, 이윤명 전 대정읍장 등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만 사직해도 가능하다. 제주지역 현역 국회의원들도 꾸준히 제주도지사 선거의 하마평에 오르는만큼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충분하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도 5월 2일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지역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3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직책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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