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경찰 공조, 3일 오전 제주시 삼도동서 검거

제주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다 도주한 미등록외국인이 붙잡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시 삼도동의 모 숙박업소에서 미등록중국인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제주시 모 유흥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 등 혐의로 일행 3명과 함께 제주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경찰은 미등록외국인 신분을 확인한 뒤 다음 날인 3월 1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들을 인계했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일행 중 A씨는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한 뒤 보건소로 인계, A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생활보호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보건소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제주보건소 차량을 타고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 평화로를 달리던 중 A씨는 구토를 한다며 내려달라고 요청한 뒤 차량이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에 멈추자 그대로 줄행랑쳤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보건소로부터 도주 사실을 통보받고 특별 자체검거반을 편성, 경찰과 공조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3일 오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로 재이송됐으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강제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