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거공보물-벽보 훼손 사례 접수...미개봉 공보책자 쓰레기통행

클린하우스 종이류 수거함에 개봉되지 않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버려져 있다. ⓒ제주의소리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선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일컬어지면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각 가정에 배부된 공보물도 뜯기지도 않은 채 버려지기 일쑤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제주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달 16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는 거리에 내걸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에 누군가 이물질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인근 모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윤 후보의 현수막이 통째로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서귀포시 대천동사무소 앞의 현수막이 일부 찢기기도 했다.

같은달 25일에도 제주시 삼도동의 지역벽보판에 부착된 대선 후보 벽보 중 윤석열 후보의 홍보물만 사라져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자치경찰대 삼거리 인근에 게시됐던 안철수 후보의 현수막도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후보 사진 눈동자 부분에 구멍을 뚫어놓아 기괴한 형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지정벽보판 모습.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만 사라졌다. 사진=국민의힘 제주도당.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되돌아오는 처벌은 상당하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수막·벽보 등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 붙여진 선거용 벽보는 절반 가량이 뜯어진 채로 사흘 이상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이 드문 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헐렁헐렁 늘어지게 설치되면서 문구를 알아볼 수 없게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각 가정에 배부된 전단형·책자형 선거공보물 역시 수난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단형·책자형 공보물은 도내 총 30만5461부가 배부됐다. 제주시 21만8270부, 서귀포시 8만7191부다.

제주시 노형동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가 뜯긴 채 방치돼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노형동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가 뜯긴 채 방치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제주의소리
제20대 대선 후보 현수막이 헐렁하게 걸려지며 문구를 알아볼 수 없게 방치돼 있다. ⓒ제주의소리
제20대 대선 후보 현수막이 헐렁하게 걸려지며 문구를 알아볼 수 없게 방치돼 있다. ⓒ제주의소리

모든 가정에 공보물이 배부되다보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라고는 해도 뜯지도 않은 채 통째로 버려지는 사례들도 잇따라 안타까움을 남겼다.

제주시 한 클린하우스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강모(84)씨는 "종이류를 버리러 오는 것을 보면 공보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글씨가 안보이는 노인네들도 뜯어는 보는데,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좋아보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이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상대 후보간 비난과 폭력적 퍼포먼스만 판을 치면서 유력 후보들에 대한 반감과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가구별 여건이 달라 공보물을 직접 배부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투표 전 공보물의 내용도 찬찬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내게 맞는 후보를 선택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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