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고인권

지난달 27일은 우리 제주특별도민이 저력의 결실을 본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염원해왔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년의 성과이며, 미래의 가치가 가장 높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증거이며, 특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거듭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은 물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둘씩 갖출 수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보여진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세율조정정과 감면권을 중앙으로부터 가져와 도민의 세부담 추가없는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확충시켜고 있으며, 이번 7월말 납기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의 경우에도 항공기에 대한 세율조정권으로 4억원을 추가로 확충시키고 있다.

세금은 여러가지 세목이 있지만 이번 7월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보면

첫째, 주택분 재산세는 총세액의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하는데 납세자들께서 이중부과다, 번거롭다 하는 의견이 있어 지난3월에 전읍면동 1,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열분중 여덟분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해도 좋다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세 총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달에 한꺼번에 부과하였으므로 별도로 9월달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납세고지서상에 “주택분 재산세중 5만원이하는  납세자의 호응도조사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고지서를 납세자께 보냈다.

납세자중에서 세금이 왜 이리 많이 나왔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수도 있고, 두번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신 분들은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런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하나둘씩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두 번째는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 하였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현금이나 자동이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5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는 그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존 시군에서 1.5%내지 2% 하던것을 1.5%로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납부할 수 있는 카드도 7개 카드사에서 4개 카드사를 추가하여 11개 카드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H카드사인 경우에는 수수료 2%를 주장하고 있어 세정부서에서 요구하는 1.5%와는 거리감이 있어 이번달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확대시켜 나가고자 한다.

도민을 위해서 2%로 하면 될것이 아니겠는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기존에 1.5%로 하는 카드사는 2%를 요구할 것이고, 또 1.5%, 2%는 형평성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부담을 다시 우리도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히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세금에 대한 성숙도는 전국에서 가장우수한도로 입증되고 있다.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이 전국에서 5년동안 1위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에도 세금에 대한 성숙도가 1위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재산세 세금을 7월말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피해없이 태풍 마니가 한라산의 기운에 밀려 일본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퍽 다행한 일이며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가 우리나라의 태풍의 피해를 절감시키고 있다는 말도 있어 특별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뿌듯함이 들어 올 한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든다.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고인권 ]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