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주민참여' 관련 토론회..."계층구조 개편도 주민입장에서 봐야"

▲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전문가 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여자치 실천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3일 오후 3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 대부분은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아니라 참여자치"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웅 사무국장, "주민참여문제가 중심적 의제로 다뤄져야"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계층구조 문제에만 치중돼 있어 문제"라며, "주민참여 문제가 오히려 중심적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한 주민투표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개와 충분한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이버매체를 통한 정책참여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소환도 "공약을 미이행하거나 무능력할 경우에도 시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민주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 중 이해당사자는 제외해야 하고, 각종 위원회에 주민들의 참여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모니터링, 감시)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윤홍경숙 사무국장, "특별자치도 전제조건은 주민참여"

윤홍경숙 제주여민회 사무국장은 "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라는 최근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며, "주민참여 보장없는 특별자치나 분권은, 중앙권력에서 광역지방권력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자치단체가 혁신대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윤 국장은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아니라 주민참여"라며, "이러함에도 중간보고서 맨 끝에야 참여자치 부분이 들어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국장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정비가 우선돼야 하며,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접근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자치를 위한 각종의 제도도입에 있어 "여성과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하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30%를 실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기철 위원장, "공개와 접근성 보장돼야"

배기철 주민자치연대 의정개혁위원장도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민참여라며,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이 공개돼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활발한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단체 토론자들은 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은 계층구조개편이 아니라 참여자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규모가 작아야 한다"며, 주민들 스스로도 자치교육과 참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교육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주민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 "행정구조 개편도 주민참여 시각으로 보아야"

서울에서 내려온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개념'이 명확해야 국회입법 과정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며, 그 이유와 근거, 개념과 목적에 대한 구체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행정구조 개편은 주민참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층제 개혁은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가까운 정부'를 만드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층구조 개편도 '주민참여'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단지 '비용절감의 논리'라면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는 게 낳을 수도 있다는 논리로 비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주민소환과 주민소송제는 현재 정부의 입법과정 상에 있으므로 그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해야 하며, 위원회의 경우 위원을 공개모집하더라도 그 위촉권한이 단체장에게 있다면 단체장 입맛대로 선임되는 게 관례이므로, 공개모집 후 결격 사유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이색적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자치입법권과 관련 조례의 준법률적 성격 보다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되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보다 상위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주민감사청구제와 관련해서도, "독립된 감사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국회나 지방정부를 설득하려면 제주가 이미 선도적 자치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제주자치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상의 주민참여방안(사이버 참여행정),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대신에 대표성이 확보되는 여론조사 방식(예:여론조사조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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