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편찬위, 제주4·3지원단 23일 합의

'6·25전쟁사' 중 사실이 다르거나 왜곡된 4·3내용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제주4·3지원단은 지난 23(월) 오후 2시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6·25전쟁사' 중 사실이 다르거나 왜곡된 4·3내용 가운데 35건을 수정하고 ▲9월중 4·3사건 수정문을 별지로 만들어 기배포처에 발송하며 ▲'6·25전쟁사'재발행시 본문에 수정문을 반영하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향후 4·3사건을 서술할 때,'4·3진상보고서'를 최대한 참고하여 반영하기로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지난 7월9일 강창일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6·25전쟁사'왜곡부분을 서면 질의한 이후 4·3단체, 제주도의회 등에서 왜곡 수정을 촉구하면서 문제가 확산되자, 7월26일 청와대에서 윤광웅 국방보좌관(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관계기관 상호 협의아래 8월말까지 '6·25전쟁사'의 수정작업을 완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친 군사편찬연구소, 4·3지원단 관계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합의보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군편 쪽에서 최종대 부장, 정석균 자문위원, 박동찬 연구원이, 4·3지원단측에서는 양조훈 수석전문위원, 김종민· 장준갑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아래는 주요 수정내용]

○ 왜곡·편향부분 수정(13건)
- ‘무장폭동’을 삭제하고, ‘4·3특별법’에 명시된 ‘4·3사건’ 또는 ‘소요사태’란 용어로 대체
- “포로가 된 인민유격대도 처형하지 않았고, 양민으로 인정된 자는 전원 귀향조치했다”는 내용 전면 삭제
- “주민들의 협조로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 사살” 삭제 등

○ 오류부분 수정(18건)
- 인민유격대 결성시기를 “1947년 8월”서 “1948년 3월”로 수정
- “48년 4월 대정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확대” 내용 삭제
- 김익렬 연대장의 4·28협상에 대해 “남로당원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를 “맨스필드 중령의 명령에 따라”로 수정
- “유격대가 제주읍 급습해 도청에 불을 지르고” 내용 삭제
- 폐기처분된 『제주경찰사』를 인용한 부분 전부 수정 등

○ 주요 추가내용(4건)
- “경찰은 1947년 3·1사건부터 약 1년동안 2,500명을 검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3건의 고문치사도 발생하였다”는 내용 추가
- “제주도경비사령부가 48년 10월 17일 해안선부터 5km 이외의 지점에 대한 통행금지를 포고했고, 이를 위반할 때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 총살에 처할 것” 포고내용 추가
- “9연대의 강경작전으로 표선면 토산리 등 여러 곳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내용 추가
- 결론 부분에 다음 내용 추가
“제주4·3사건은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의 혼란기에 발생하여 제주도민들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불행한 사건이었다. 당시 미군정과 새로 출범한 정부는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토벌작전을 담당한 군·경도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여 도민의 피해를 크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사건 발생 50여년만에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제정하여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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