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 국회의원 모임」 공식 제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현애자의원은 24일「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여야 의원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미 지난 7월 19일 장애인이동보장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을 17명의 여야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바 있으며,건설교통부 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이동보장법의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법안은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 조항으로 명시하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실질적 이동을 보장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의원이 제안한「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이동보장법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의원 측은 지난 장애인이동보장법이 의원 17명의 찬성으로 공동발의 된 이후 19명의 여야의원들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를 문의해왔고, ‘장애인이동보장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에서 벌인 의원설문조사에서 15명의 의원들이 추가로 지지를 표명하였던 만큼,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 국회의원모임」이 초당적 협력 속에서 성대히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문제 만큼은 초당적 노력이 필요함이 장애인 당사자들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현애자 의원은 오는 31일(화) 정기국회 전에 의원모임 구성을 완료하고, 공동기자회견, ‘장애인이동정책 의원 세미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생산 공장 시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장애인이동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 의원모임」제/안/서 전문] 


1. 2001년 오이도역, 발산역 등에서 장애인들의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이동 보장의 필요성이 전국민적 공분 속에서 제기되어왔습니다. 또한 최근 8월 4일 지하철 철산 역에서 선로에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함으로써,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명 ‘Barrier-free법’을 통해 이미 전체 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교체했고,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할 것을 결정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및 이동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장애인 단체와 함께 작성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을 17명 의원의 공동 발의를 통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건설교통부의 경우 ‘교통약자이동에관한편의증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지가 빠진 법률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장애인당사자들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법안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 조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저상버스 도입을 사실상 버스 업체 책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버스보다 1억원 가량 더 비싼 저상버스를 버스 업체가 자력으로 도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을 전제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약칭 편의증진법)의 경우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가 지난 98년부터 7년 동안 단 2차례에 걸쳐 3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개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시정 청구권 마련,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이동정책위원회 설치 등이 절실히 요구되나, 건설교통부의 법률에는 이 같은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지난 20일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의 48%가 이동에 심각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적 정비는 장애인 뿐 아니라 노임과 임산부 등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정책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법률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동보장법제정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참여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숙원을 이루어 가는데 큰 기여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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