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주민편익시설 과다설치∙업자부담분 도로 개설 등

제주도와 제주시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지역 편익시설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200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24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 제주도 본청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가 1999년 산남과 산북지역에 광역 폐기밀소각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지역 주민을 위해 사우나와 헬스장 등에 71억7300만원의 편익시설을 설치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기물 시설로 인해 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직접영향권과 시설로부터 300m  이내로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영향권을 결정∙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근거해 제주시 봉개동에 들어선 폐기물 소각시설은 주민 주거지역과 2㎞이상, 서귀포시 예례동 소각시설은 4㎞이상 떨어져 있어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돼 영향권 결정∙고시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지역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설치하더라도 공사비(588억원)의 2%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해야 하나, 제주도는 99년 편익시설 공사비로 35억9700만원(공사비의 6%)을 책정했으며, 2002년 4월에는 이를 64억9700만원(공사비의 11%)으로 증액해 두 곳에 사우나와 찜질방, 헬스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2003년 11월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또 다시 71억7300만원(공사비의 12%)으로 증액했으며, 2004년 4월에도 또 다시 인테리어 등의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이들 지역에 법적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편익시설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제주도가 조례나 규칙에 근거도 없이 지난 94년부터 관광사무를 제주도 관광협회에 위탁하면서 2003년과 2004년에 72억4800만원의 예산을 보조형식으로 지원해, 관광협회가 집행토록 했으며, 4급과 6급 공무원 2명을 협회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제주시가 오라관광지구내 주 간선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 38억5700만원을 교부받고 여기에 지방비 38억5700만원을 포함해 모두 77억1400만원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 간선도로는 지난 99년 제주도지사가 쌍용건설에 사업승인을 하면서 사업자가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인 주간선도로(폭 20m, 연장 2.04㎞)를 설치해, 제주도에 귀속조치 하도록 했으나 제주시는 국고를 받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오라관광지구인 경우 3.08㎞의 외부간선도로를 개설해야만 진입이 가능한 만큼 제주시는 외부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관광단지 내 주간선도로는 사업승인 조건대로 민간개발 사업자가 개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과다하게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한편, 관광협회에 대한 지원도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제주시장에게도 국고지원을 받은 오라관광지구 도로개설공사비 미집행분 38억8600만원 중 2004년도 예산액 14억원은 외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변경 집행하라고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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