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3단체, 극우보수단체들이 제기한 4.3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 환영 논평

지난 7월20일 자유시민연대 등 극우보수단체들이 '대통령'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26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와 같은 낭보를 접한 도내 4·3관련 단체들은 26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고상호·고창후·김평담·윤춘광·양동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지회장 김수열),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는 이날 공동으로 논평을 발표, "헌법재판소가 극우보수단체의 제주4·3해결을 의도적으로 훼방하려는 차원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에 대해 4·3유족과 100만 내외 제주도민과 더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내 4·3단체들은 "극우보수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평균 1만9900명에 이르는 공산폭도들이 군경토벌대에 죽었으며, 그들에게 식량과 화력, 무기를 공급해 준 사람들은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어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희생자로 신고한 1만5000여명은 물론이고 모든 제주도민들이 공산폭도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며 극우보수단체들의 4·3에 대한 시각을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지난한 투쟁 끝에 쟁취한 4·3특별법에 의해 한발 한발 고통의 4·3역사를 해결해 나가는 시점에서 4·3당시 제주도민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헌재의 각하 결정을 보면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과거사 청산을 통해 우리나라가 좀더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으며, 또한 사필귀정의 결과가 올곧은 역사의 진전을 이뤄 내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이번 헌법소원에 가담한 극우보수단체들은 도도히 흐르는 이 땅의 민주화, 4·3해결의 장정 앞에 역사의 이름으로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