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바다속 꽃동네’ 연산호 군락지…한국산 연산호 92종 서식

제주도 송악산 및 서귀포시 주변 해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연산호 군락지인 송악산과 서귀포시 주변해역 92,640,149㎡(약28,023,500평)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27일 지정예고 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지역은 송악산 연안과 형제섬 주변 및 문섬, 범섬, 숲섬, 새섬, 지귀도 주변의 해역으로 제주 해역에서도 연산호 군락의 자연상태를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야생군락지로, 분포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며, 한국산 산호충류 총132종 중 92종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제주 남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지를 구성하는 산호충류는 무척추동물로 ‘바다의 꽃’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특히 연산호류는 육상의 맨드라미를 닮은 부드러운 동물체로서 수축 또는 이완상태에 따라 크기의 변화가 심하다.

또 이들 군집에는 돌산호류, 각산호류, 해양류 등의 다양한 산호류가 덩어리 모양, 회초리 모양, 부채 모양, 나무 모양 등 다양한 형상으로 어울려 서식하고 있다.

특히, 이 곳의 연산호 군락은 수심 10~30 미터의 암반에 ‘꽃동네’를 이루고 있으며, 여타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해 주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최근 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돼 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생물자원을 이용한 유전자 전쟁 에 대비하고, 향후 올바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 자연문화재(자원)를 소중히 보호•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정식 지정은 문화재 지정예고 이후 30일간의 예고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되는 제기되는 의견을 포함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부의,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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