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 5명 중 4명이 징계대상자 …"인사위원 외부인사로 전면 교체해야"

제주도가 인사·경영상의 전횡을 저지른 개발공사 서철건 사장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인 ‘경고’에 그쳐 도민사회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가 추가로 징계를 줄 것을 요구한 5명에 대해 제주개발공사가 제대로 징계를 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시 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개발공사에 대한 문책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철건 사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인사와 경영상의 문제를 야기한 5명의 간부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줄 것을 통보했다.

도가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 5명은 개발공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3명의 본부장과 2명의 팀장 등이다. 사실상 모든 경영진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 것이다.

개발공사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도가 징계를 요구한 한달 이내인 오는 9월23일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징계 대상자 5명 중 4명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개발공사 인사위원이라는 점이다.

개발공사 인사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외부인사는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과 문성종 한라대학 교수 2명뿐이며, 나머지 5명은 개발공사 간부들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인사위원장을 비롯해 개발공사측 5명의 인사위원 중 징계 대상자 4명이 인사위원에 포함돼 있어 지금의 인사위원회 구성으로는 어떤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질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징계 대상자인 이들 4명의 인사위원은 당연히 제척사유에 해당돼 이번 징계를 결정짓는 인사위원회에서는 배제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

때문에 이들 4명은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제외돼야 하나 그럴 경우 과반수 참석이 안돼 인사위원회 소집자체가 불가능 하게 된다.

또 개발공사는 내규로 인사위원회의 인원과 구성방식만을 규정한 게 아니라 기획실장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의 00본부장 등 특정직책을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우선 이 같은 내규 먼저 바꿔야 된다.

또 현재 개발공사 인사가 과반수 이상(7명 중 5명)을 차지하도록 한 인사위원회 구성방식 또한 합리성과 상식에서 벗어난 규정으로 이 또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만 보더라도 7명의 위원에서 과반수인 4명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3명만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래야만 인사위원회 운영에서 도의 입김을 막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공사가 인사위원회 구성분포 자체를 바꾸지 않고 인사위원만 교체한다면 어떠한 결정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징계 대상자가 3명의 본부장과 2명의 팀장으로, 개발공사 내부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상관에 대해 객관적인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개발공사가 인사와 경영상의 전횡을 일삼아 도민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고,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징계는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마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잇다.

제주도로부터 ‘경고’를 받은 서철건 사장이 과연 5명 간부에 대한 징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개발공사의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권자인 제주도 당국이 이번 징계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지 역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 사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도민사회의 비웃음을 자초했던 제주도가 이번 5명의 징계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지나갈 경우 제주도정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동시에 도민들로부터도 상당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간부들에 대한 징계권은 개발공사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개발공사의 ‘징계’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징계절차나 내용이 도민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될 경우에는 대주주의 자격으로 분명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일단은 개발공사의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