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토론]"법령에 준하는 자치입법권돼야"VS"의회ㆍ주민참여 보장 없어"

▲ 제주의 소리와 제민일보, KCTV 제주방송이 공동주관한 특별자치도 2차 자치입법권 토론회.
그동안 법령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아왔던 조례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령에 준하는 ‘자치입법권’을 주어 말 그대로 타시도와는 다른 ‘특별자치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과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팽팽하게 맞섰다.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와 제민일보, KCTV 제주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집중토론-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토론에서 ‘자치입법권’에 대한 특별자치도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 연구원.
이날 ‘자치입법권’ 토론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 연구원, 제주도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 제주주민자치연대 김상근 대표가 토론에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성호 연구원과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은 현행 법률상 자치단체가 법률에 준하는 자치입법권 확대는 가능하지 않지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는 ‘자치입법권’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안동우 의원과 김상근 대표는 현재의 특별자치도 용역안을 토대로 한 자치입법권은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시켜 주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호ㆍ오인택 "법령에 준하는 '자치입법권' 반드시 확대돼야"

제주관광대 박상수 부학장 사회로 29일 오후 1시부터 80분간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특별자치도-집중토론’에서 김성호 연구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벌칙 제정이 불가능해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법적 문제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된다면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게 자치입법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도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혁신분권담당은 “도민소득 2만불을 제주도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국제자유도시이고,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특별자치도의 핵심 소프트웨서는 자치입법권”이라며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국가권한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입법도 하고 조율도 가능한 자치입법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우 의원과 김상근 대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미흡하게 다뤄져 왔고,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내용과 관계설정이 모순되고 충돌되는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동우ㆍ김상근 "용역보고서 '자치입법권'은 도지사의 권한 강화만"

안동우 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보고에서는 ‘행정계층구조개편 방향만 중점되고, 자치입법권은 중요한데도 부각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도 자치단체에 속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격상시키고 균형과 견제, 입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용역보고서에는 미흡하다”며 특별자치도 용역보고서를 질타했다.

김상근 대표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내용과 목적 그리고 원칙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자치도에 대한 시행 논리원칙들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맞춰 있기 때문에 자치와 분권을 위한 특별자치도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특별자치도의 내용이 용역보고서대로 단층제.자치조직.인사권 등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귀속된다”며 “또한 실질적으로 자치입법권에 해당하는 것은 국회와 상당부분 충돌이 필연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특별자치도 성공하기 위해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돼야"

▲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
자치조직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김성호 연구원은 “현재 조례의 제정권 범위가 확대되고, 인사.조직.재정 등이 자치단체로 이양되면 자치단체가 기구정원의 자율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우 의원은 “특별자치도 용역보고서대로라면 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하게 된다”며 “이를 견제하는 도의회의 기능을 격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조직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귀속시키고, 보좌관제 도입과 전문위원을 강화해야 도지사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고, 입법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근 대표는 “도지사의 권한이 격상되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주민들의 권한도 격상돼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없다”며 “현재의 용역보고서는 기본방향 설정문제, 주민참여 확대 자치입법 권한 내용 등 보완돼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와 의회의 기능에 대한 권한 등이 없어"

이에 대해 오인택 혁신분권담당은 “특별자치도 연구용역은 현재 중간보고서만 제출된 상태로 자치입법권 문제와 의회의 권한은 지금 연구 검토 단계”라며 “9월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0~11월 국회와 정부, 여당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쳐, 금년중에 기본적인 골격을 완성하고, 실질적인 입법은 내년중에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주민자치연대 김상근 대표.
이어 오인택 혁신분권담당은 “자치입법권 형태는 계속 연구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주민소환 등 특별법을 통해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우리 제주도가 처해 있는 산업구조 문제와 국제자유도시 등 국가권한을 조례로 위임해 권한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치입법권’은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시킨다는 김상근 대표의 문제제기에 대해 김성호 연구원과 오인택 혁신분권담당은 도지사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도민들의 권한도 커진다고 응수했다.

김성호 연구원은 “지금은 대통령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도와 도민들이 제주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제주도가 먼저 정립하고, 큰 인프라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주민분권과 자치는 우리시대의 흐름으로 특별법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와 도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입법권 확대는 주민참여와 권리가 확대되는 것"

이어 김 연구원은 “자치입법권 확대는 주민참여와 주민권리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주민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근 대표는 “보고서에 의회 권한과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자치조직과 인사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치입법권 확대가 안될 수 있다”며 “참여정부의 자치와 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검토가 보고서에 나오지 않고, 지방자치법만 특례조항으로 검토만 돼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호 연구원은 “분권 원칙과 기준이 자치단체의 도지사 권한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는 지적은 맞는 것”이라며 “하지만 도지사의 권한은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조례 확대.의회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민참여와 권리 확대 위해선 용역보고서를 바꿔야"

김상근 대표는 “용역보고서를 내용적으로 강화하고, 제주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찬성한다”며 “하지만 지금 용역보고서는 김성호 연구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인택 혁신분권담당은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등 궁극적으로 특별자치도 실시는 중앙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오고 중앙부처만큼 격상될 수 있는 것으로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권한도 격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근 대표는 “그런 논리라면 보고서를 바꿔야 한다”며 “용역보고서에는 내용적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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