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 취소 청구소송' 부당 판결

제주시가 현대텔콘 취득세 징수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 취소 청구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사실상 취득세와 법정소송비 10억원 이상을 날리게 됐다.

제주시는 지난 2003년에도 ‘근저당권 변경등기 청구소송’에서도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패소하자 취득세 9억9321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 청구소송’을 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은 최근 제주시가 화성건설.우리은행.현대건설 등 7개 업체와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제주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득세 신고가 등기신청 접수 이해에 이뤄짐으로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지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공모해 취득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주시가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근저당권 때문에 취득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는 사정을 안지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부적합한 소송”이라며 각하했다.

제주시는 이번 항소심의 패소로 취득세 9억9321만원은 물론 법정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10억원 이상을 날리게 됐다.

한편 현대건설 등 채권단은 화성건설 명의의 현대텔콘에 대해 총 600억원에 대해 근저당권등기 신청서를 지난 2000년 5월6일 등기소에 신청했고, 이후 채권단은 이틀 후인 8일 제주시에 등록세 납부와 취득세 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피고들(채권단)의 근저당권 설정에 밀려 취득세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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