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사과ㆍ재발방지책 미흡…양성언 교육감 면담 요청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동성폭력대책위’는 31일 회의를 갖고 가해교사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법원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감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양성언 교육감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동성폭력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삶의 가치를 배우는 곳이며, 교사는 학부모와 더불어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견서에는 “아동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재의 아픔을 극복하는데는 조용히 덮고 넘어가기보다는 엄중한 처벌이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해자가 나쁘다는 인식을 정확히 심어주는 것으로, 이럴 때만이 피해아동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내놓은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에 청소년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만 최소한 유사업종 창업이나 취직이 불가능하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강력한 법적처벌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난 27일 이뤄진 교육감 사과와 교육청 재발방지대책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2~3일 내에 양성언 교육감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송상용 지부장은 “교육청이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어느 정도 긍정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청내에 ‘아동성폭력예방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사과에 대해서도 송 지부장은 또 “교육감이 사과를 표명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이뤄진 사과라 아쉬운 측면이 많다”며 “면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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