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한 단란주점 업주, 윤락행위를 접대부에게 강요한 룸싸롱 업자와  성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8월31일 미성년자인 이아무개(17)양을 6개월간 고용해 한달분의 월급 14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Y단란주점 업주 정아무개(34)씨를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S룸싸롱 마담 최아무개(34)씨, J룸싸롱 업주 변아무개(39)씨, 마담 부아무개(24)씨와 이들 룸싸롱에서 윤락행위를 한 A아무개(44)씨.B아무개(37)씨.C아무개(36)씨에 대해서는 체포해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고용한 Y단란주점 업주 정씨를 상대로 윤락행위방지법 등에 대해 수사도중, 정씨의 장부에서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이 발견돼 이들 일당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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