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실무위, 133명 대상…602명 추가로 희생자 심의 요청

앞으로 4.3후유장애자에게는 ‘후유장애자증’이 발급돼 후유장애인들이 지금보다 편리하게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43차 회의를 열고 4.3후유장애자들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후유장애자들에게 4.3후유장애자증을 발급키로 의결했다.

4.3실무위원회는 후유장애자 대다수가 70세 이상 노령인 점을 감안해 이들이 장애인증만 갖고 가면 지정 병∙의원과 약국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유장애자 결정자 113명과 수형 문제 때문에 후유장애자로 심사가 유보된 16명, 기타 4명 등 모두 133명에게 후유장애자증을 발급키로 했다.

또 후유장애자들이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25개 병∙의원을 48개로 늘려 보다 손쉽게 지정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제주도는 10월중으로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초부터 후유장애자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3희생자 602명(사망자 423명, 행방불명자 179명)에대해서도 4.3중앙위원회에 희생자로 심의∙결정해 줄 것을 요청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된 희생자 1만4375명 중 4.3실무위가 심사를 벌여 희생자로 인정된 자는 1만1409명(79.3%)이다.

또 이중 4.3중앙위 심사소위에서 희생자로 심사∙결정된 인원은 7989명(55.5%)이며, 4.3중앙위에서 희생자로 최종 결정된 통지된 인원은 6290명(43.7%)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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