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조례 따른 '교육행정협의회' 가동할 때…아직 구성도 안돼
도-교육청, 도-의회간 업무교류도 '전무'…'뒷북' 행정으로 '비효율' 양산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교육청  집행부간 상호의사 소통이 막히면서 중차대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삐걱이고 있다. 당연히 피해는 유형무형으로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온다.

특히 제주영어전용타운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따라 조례까지 제정된 도와 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회' 가동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법에 따라 도의 업무성격에 따란 관장분야도 다른 도의회 조례의 '충돌'이 한 몫하고 있어 법률적 재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
▲ 업무 관장 모호한 도-도의회 신경전 '언제까지 갈껀가?'

'제주영어전용타운'은 명칭에서 드러나 듯 정부가 국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영어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국가교육 프로젝트다.

다만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외국교육기관) 유치와 함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예산처, 재경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 5개부처가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르면 제주영어전용타운은 당연히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이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의 업무추진 부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국장 박승봉)으로 도의회로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고 있다.

여기에 도의회 구성 운영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위원회 관장분야를 한정하는 바람에 제주도가 마땅히 보고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빚저지고 있다.

한마디로 특별법과 조례에 대한 근거규정이 서로 달라 제주영어전용타운 중 '교육'에 관한 사항조차 맘놓고 다루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제주도의 첫 도의회 보고회와 간담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 각각 별도로 열렸다는 것은 이 같은 웃지못할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더욱이 제주도가 정부의 '공립' 결정을 마지못해 수용하고, 30일 도의회가 '국립'촉구를 결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상경투쟁 일정까지 무기한 연기한  것은 대의기관으로서도 신중치 못하고, 사전 교류 및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 스스로 조례까지 제정한 '교육행정협의회'....여태 조직 구성조차 안돼

제주도와 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관련조례를 지난 지난 7월 제정했다.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전국 시. 도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법으로 명시됐으나, 올해 초 제기됐지만 상반기를 지나도록 시간을 넘기다가 이번에야 제정된 것이다.

한마디로 올해 초부터 교육청이 주관하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 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캠퍼스타운 조성 계획', 국책 사업인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 문제 등 중대한 교육현안들이 산적한데 따른 제도적 장치다.

이는 또 교육간 격차해소와 교육개방 정책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가 포함됐다.

실제 협의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해 매년 1회 개최하는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했다, 이 협의회 특성은 안건에 대한 의결기구가 아닌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순수협의체'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도와 교육청이나 모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교육행정협의회'를 방치, 현재의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 해군기지.국제고 '고민' 에 밀려난 제주영어전용타운...국가.지역 현안, 모두 '머리맞대야'

제주영어전용타운을 둘러싼 각계 기관의 대내외 환경은 좋지 않은 편이다.

일단 제주도로서는 '해군기지'에 발이 묶이면서 상당부분의 행정력과 관심의 쏠림현상이 발생, 그 밖의 사업이 관심이 밀려나면서 실기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실제 영어전용타운 조정사업 사령부를 맡고 있는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해군기지'로 인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는 당장 12월 교육감 선거가 앞둔데다 교육감 공약사항인 '남원읍 국제고 설립' 문제가 자칫 도중하차할 우려가 커졌다. 당초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된데다 국제고의 영어전용타운 편입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더욱이 영어전용타운의 사업이 방대해 차후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해 정부부처로 부터 이끌어내야 할 것도 적지 않아 보다 시급한 도-교육청-의회간 '협의체 ' 구성까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은 제주도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의장 포함 10명으로 하되 교육감과 도지사가 지명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시교육장과 시장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보다 유연하고,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관계자는 "양대 집행부가 의견대립시 중재를 해줄만한 시민사회단체나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외부 초빙 위촉 위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고의 영어전용타운내 설립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집착하기 보다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영어전용타운은 한국식 교육과 자치운영의 측면에서 교육정책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재까지 국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자율형 학교의 사례에서 보듯 새롭게 교육의 가치창출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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