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하절기 학원 집중 지도점검 결과 발표...허위.과장광고-교습과정 위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도내 학우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결과 수강료 가당징수와 교습과정을 위반한 19개 학원과 교습소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학원 및 교습소 등의 수강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부실운영 학원이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및 물가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각급학교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원수강료 과다책정, 허위.과장광고, 불법개인과외 등에 대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법정장부 미비치 및 정리소홀, 학원 강사에 대한 채용 및 해임 미통보, 시설 임의변경,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과정 위반 등 총 19개 학원 및 교습소를 적발해 냈다.

이에따라 교육청은 ▲경고 및 시정명령 8건 ▲경고 9건 ▲반환조치 및 경고 1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19건의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이 내실 있게 추진된 것으로 교육청은 평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학원 및 교습소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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