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1,500만원 진료비 환자, 상한제 혜택은 1만5천원뿐!

현애자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중인 환자는 모두 46명이라고 밝혔다.

46명의 환자대부분 심장질환, 백혈병, 간 질환 등으로 중증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급여항목만 따져도 총진료비 830,532,740원(1인당 평균치료비 18,055,060원)이며 본인부담금 총 169,625,600원중 본인부담상한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 32,196,3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별로는 1,500만원정도의 진료비중 본인부담상한제로 혜택받은 진료비가 1만5천원인 환자도 있으며 10만원도 안되게 혜택받는 환자는 5명, 50만원 이하 수혜자 22명, 100만원 이상 수혜자는 불과 10명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현재 급여항목만 해당하는 진료비이므로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총진료비의 약 40%로만 잡아도 환자에게 돌아가는 진료비의 금액은 개인당 약3,000만원이 넘는 진료비 부담이 있으나 정작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비급여’항목이 제외되므로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데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만약 동일환자가 다른 진료과목도 봤다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실제로 더욱 클 것이다.

또한 현재 약 46명정도의 수혜자라면 6개월을 따져도 200명도 채 안되는 수혜자정도이다.

이는 정부에서 실시한 본인부담상한제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한대로 ‘비급여항목’이 제외됨으로 혜택받는 액수는 적고, 6개월 300만원이라는 상한선으로 인해 수혜자의 수도 상당한 적다는 심각한 현상을 반증한다.

현애자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후 ‘비급여항목’까지 조사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허구를 밝힐 계획이며,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중증 장기 환자의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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