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3시…검찰∙변호인측 특이한 문제제기 없을 경우 구형 가능할 듯

 현대텔콘 준공허가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이 6일 오후3시에 열리게 돼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변론이 마무리되고 검찰이 구형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자치단체법은 단체장이 구속 기소되거나 불구속 상태의 1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김태환 지사에 대해 어느 수위의 형량을 구형할지 공직사회는 물론 제주정가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오후6시에 열리는 3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검찰의 구형은 지난달 9일 진행된 2차 변론과 이날 3차 공판의 신문과 변론에 양측이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증거나 문제가 제기될 경우 변론은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특이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6일 3차 공판에서 결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차 공판에서는 2차 공판에서 미진했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검찰측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현 전 소장 진술 진위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왜 증인채택 않나” 의문

그 중에서고 가장 큰 쟁점은 김성현 전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현 서귀포시 부시장) 진술의 진위여부에 모아진다. 또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핵심적 키를 쥐고 있는 김 전 소장을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법원 안팎에서 일고 있다.

김성현 전 소장의 진술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가장 크게 맞서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2000년 4월 29일 오전 현대텔콘 전 소유주였던 장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김 지사가 이날 김성현 전 소장을 제주시종합경기장으로 불러 현대텔콘 준공허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김 전 소장이 “안된다”고 하자 “조례를 무시해서라고 허가해 줘라”고 지시했다며  김 전 소장의 진술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당초 ‘안된다’고 했던 김성현 전 소장이 1주일 후인 5월6일 준공처리가 가능토록 주택과에 공문을 보낸 것은 김 소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발송한 것이 아니라 김 지사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와 변호인 측은 김 전 소장에게 “검토해 봐라”고 했던 것은 통상적인 수준이며, 김 전 소장이 주택과에 공문을 발송한 것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김 전 소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일 이라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측은 또 김성현 전 소장이 검찰에서 다섯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1∙2번 조서에서는 종합경기장 면담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3번째와 4번째 조서에서 ‘김 시장이 얼굴을 붉히고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김 전 소장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은 김 전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게 당연하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김 전 소장을 채택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변호인측에서는 김 전 소장의 진술에 대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는 검찰에 대해 ‘부동의’하고 김 전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반대 신문을 펼쳐 ‘진술탄핵’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나 2차 공판에서 부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아 3차 공판에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 지사 “선례도 있는 적극적인 행위” vs 검찰 “원인자 부담금도 지사가 대납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현대텔콘의 준공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 과연 ‘적극적인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현대텔콘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현대텔콘이 400억원이 투입된 민자유치의 첫 케이스이자 IMF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검토할 것을 이야기 했으며,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고 준공허가를 해 준 사례가 현대텔콘 뿐만 아니라 그 전에서 3 차례나 선례가 있었다며, 현대텔콘 준공처리가 선례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측에서는 “현대텔콘과 서반아파트를 비교하는 것은 원인자부감금의 규모이나 파급효과면서도 다르며, 제주도로부터 숙박시설 허가를 받지도 못한 애물단지일 뿐”이라면서 “서반아파트 등은 나중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현대텔콘은 김 지사가 대납했으며, 여전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김 지사측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잇다.

또 검찰측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원칙적으로 내도록 한 제주시 하수도 조례 해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간의 이견충돌도 빚어졌다.

검찰 “사전 허가는 조례 위반” vs 변호인 “조례가 재량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원인자 부담금을 원칙적으로 내도록 한 조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김 지사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알았다”고 답변하자 “상하수도 조례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처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나머지는 모두가 편법”이라면서 김 지사가 편법을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관련 조례가 준공 전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을 뿐 반드시 납부해야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한 것은 아니”라면서 “조례상에 ‘원칙적’이란 표현을 단 것도 자치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오후 3시에 열리는 3차 공판에서는 이 같은 쟁점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도가 거의 드러난 만큼 3차 공판에서는 어떤 논리로 상대주장을 무력화시켜 나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