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3차 공판,직권남용 혐의 적용...변호인 '무죄' 주장,20일 오후2시 선고

▲ 현대텔콘 준공처리와 관련해 직권 남용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가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 현관에 들어서면서 지지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우측은 전호종 변호사.
현대텔콘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에 대해 징역1년형이 구형됐다.

6일 오후 3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태환 지사와 관련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태환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징역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태환 지사가 현대텔콘을 준공허가 한 것이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평소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지사가 현대텔콘이 IMF 이후 첫 민자유치사업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텔콘은 사용승인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는 법정분쟁이 일고 있는 점에 미뤄 김 지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징역1년형의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 검찰로부터 1년 형을 구형받은 김태환 지사가 법원을 나서자 취재기자들의 김 지사에게 소감을 묻는 등 취재가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만 준공허가를 내주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김성현 전 제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이 현대텔콘을 준공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김태환 지사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결정에 관한 문제로 정치적 문제제기는 할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은 아니"라며 무죄사유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와 제주시 공무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들을 소상히 밝혀왔으며 어떠한 사심도 떠나 지역경제와 민원인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준공처리를 한 것"이라면서 "설령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제주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후 "다만 재판부가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선처를 베푼다면 도민화합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