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장 문현식
"해군기지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달라야 한다"

제주에서는 “4+1 전략”과 “평화의 섬”을 위시로 한 각종 비전을 내세웠다. 행정의 역량은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에, 그리고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모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대형 논쟁거리인 해군기지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해군기지가 제주에서 생각하는 비전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듯 하다. 아는 도외지역의 지인들 중에는 도대체 제주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한다. 비전을 강력하고 합리적으로 실현해가는 면모의 부족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구분이 없이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데 대한 비판인 듯 보인다.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행정지식과 노하우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주민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불편할때는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었던 요소중 하나인 민주성을 무참하게 짓밟는 행태가 된다.

 해군기지문제는 그러한 상황들이 여실히 드러난 경우라고 보아지며, 이제부터라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급적 정책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군기지 유치 찬성 및 반대에 대한 개인의견은 배제한 상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임명이 아닌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도지사가 이끄는 자치단체로써 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군에 앞서 총대를 매는 모습...지역경제를 위한다는 방식은 하지 말아야"

 엄밀하게 해군기지는 해군기지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그 설정과 해제권한이 자치단체가 아닌 국방부 측에 있다. 국방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다.
 법률적인 부분이 그렇다고, 또한 일반적인 국가 주요시설물이 아닌 군사기지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도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며, 구역설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국방부측에서도 법률만 따지며 군사기지시설 강행을 시행하기는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현재 계속 진행되어 온 사실은 해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앞장서서 주민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해군기지건설은 대형고정자원의 배치 문제로 일단 배치가 되고 나면 배치로 끝이 아니라 추후 확장은 쉬워도, 재배치는 어려운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군측에 전달하여야 하는데 언론등의 내용을 살펴볼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명확한 입장전달이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률 때문에 도민들을 위하는 방식이 해군 대신 도민설득과 총대를 맨다는 식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힘들며 도민들이 기대하는 행정의 모습도 아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유일한 해군기지의 이점은 최소한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

"행정개편으로 날려버린 일자리, 해군기지가 보장해 주리라고 믿나?"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통하여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중요한 안정적 고용창출기회를 몇백개, 몇천개를 날려버렸다. 중앙에서 받은 많은 권한과 업무이양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가장 공헌도가 큰 공무원들의 채용기회를 대폭 날려버렸고, 지금도 계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날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계층구조개편 이후, 관공서와 공무원들의 지출 및 소비에 의존하던 지역의 많은 중소 사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입되는 일부 해군들을 중심으로 제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경제논리는 설득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해군과 어업권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MOU를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는 도민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고 있다고 보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군사기지구역안에서 어업권 및 해조류의 채취, 건축물의 축조등이 협의에 따라서 가능하며, 그러한 협의권 역시 국방부 또는 관할부대로부터 위탁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업권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데에 급급하다면, 그 또한 도민을 위한 행정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해군기지 갈등, '시군폐지 치명적 결과'로 도민들에게 각인"

 또한 만약에 보상을 하더라도 그러한 보상이 현재의 수입예상액만 가지고 파악된 것인지, 미래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등 미래 수입예상액이 화폐가치와 금리변동분까지 감안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하며 최대한 주민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상되어 주어야 한다. 얼핏 흘러나오는 보상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보상액이 충분치 못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지적이다.

 결국 국방부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강제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국방부를 대신하여 설득하고 강행해 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습이 아니라, 중앙정부와는 한 걸음 떨어져서 도민들을 대변하는 자치단체로서 도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고 입장을 피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의견이 묵살되더라도 하나라도 도민들을 위하여 요구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특별자치도의 모습으로 이제라도 탈바꿈 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폐지가 도민들의 생존권 및 민의의 반영등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도민들에게 각인시켜 갈 뿐이다.    /문현식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장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