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수남 의원 "세계적인 천혜 자산을 너무 쉽게 다룬다"

"어떻게 북제주군 시절 매각 산정 금액을 재평가 없이 그대로 매각할 수 있나"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대성)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수남 의원(이도2동)이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한마디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예전 북제주군 시절의 지가만을 고려한 채 제대로운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것.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
김 의원은 "종전 북제주군의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예정부지 매각 등으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예정부지 4필지 425만6,300평방m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6년 2월28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주)청암영상테마파트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지 않았으나 수의계약대상자로 보고 매각결정을 했다”며 “그런데도 불구 그해 3월29일 구좌읍 김녕리 산 157-4번지(20만8,101평방m)를 산 157-4번지(17만2,451평방m)와 산 157-5번지(3만5,650평방m)로 분할, 4월10일 17만2,451평방m만 매각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후 8개월후인 2007년 1월18일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시행이 변경승인되면서 공동사업자로 (주)에니스와 (주)청암영상테마파트가 돼 (주)청암영상테마파크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전 북제주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및 매각결정한 사항을 근거로 157-4번지 17만2,451평방m만 15억여원에 수의계약으로 2007년 2월16일 계약, 매각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은 면적인 김녕리 산 157-5번지 3만5,650평방m는 올해 7월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매각하려 하는 우를 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당초 1년이 다다른 시점에 공유재산을 재평가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이 타당했다""며 "작은 면적에 대해선 이미 매각된 구좌읍 김녕리 산 157-4번지 보다 평방m당 2배에 상당하는 1만7,000원 상한에서 매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도의회로 받았어야 했고,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지가 상승인 있었을 것이지만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다 내줄 것인가"라고 되묻고는 "제대로된 투자유치를 위해선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할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제주도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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