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 허철훈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9월13일은 사회복지 행사의 날이다.

그래서 9월7~13일은 '사회복지 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사회복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사회복지한마음 축제'라는 슬로건을 걸고 복지발전 다짐과 자축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행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난날 '사회복지의 날'은 곧 오늘의 사회복지를 그대로 대변해 준다.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도 없었던 80년초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 신설, 공동모금 제도실시 등 여러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등 사회복지의 비전을 제시했었다.

최근 우리 사회복지계는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과거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가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원하든 원치 않든 추천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사회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맞추어 사회복지 예산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규모는 매년 평균 6.1%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부분 예산은 7.7%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총예산 중 사회개발부분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도 매년 13%씩 증가하여 복지재정의 총량이 늘어났으며, 제주시에도 전체예산의 20%를 이상을 사회복지예산에 쓰이고 있다.

#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접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여러 분야이다.

아동, 장애인, 노인 생활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케어 및 상담, 후원 업무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생활시설내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지역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가로서 문제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참여하여 병원내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도·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고 있다.

점차로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의 영역확대가 이루어 졌으며, 점차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이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복지비용을 '미래사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사회복지의 날에 의미로만 만족할 수 없는 이유다.

사회복지인들도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 허철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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