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사태 ‘정면대응’...‘지위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13일 접수

▲ 관음사 전 회주 중원스님
조계종 초심호계원에서 '멸빈' 중징계를 받은 관음사 전 회주 중원 스님이 ‘학력위조’진위에 휩싸인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상대로 ‘총무원장 선거무효와 자격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 관음사 사태와 관련 배수진을 치며 총무원에 정면 대응했다. 

중원스님은 13일 오후 5시 대리인을 내세워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이 2005년 10월 31일 지관 스님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중원 스님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학력을 위조해 대한민국 최고의 학승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성직자 내지는 수행자로서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관 스님에 대한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원 스님은 소장을 통해 "당초부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총무원장선거는 당연 무효이고 나아가 선거과정에서도 학력을 속이는 등 위법행위로 당선된 것이니만큼 총무원장의 자격은 부존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원 스님은 선거무효 이유에 대해서도 “지관 스님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제14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결정했던 점, 허위학력을 기재한 점 등이 이유”라고 밝혔다.

중원 스님은 가까운 시일 내에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고,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초심에서 내린 ‘멸빈’ 징계를 확정 판결할 경우에는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을 예고하는 등 관음사 사태와 관련 총무원 과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원 스님이 총무원장 지관 스님 재임2년을 맞는 지금에 와서야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종단 안팎에서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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