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통일연대,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하는 성명 발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열린우리당의 폐지당론 결정, 한나라당과 박근혜대표의 국가보안법 존치 주장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여부를 놓고 각계의 찬반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10일 제주통일연대(상임대표 양동철)는 "일제시대 치안유지법 계승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해 12월1일 공포·시행됐다.

통일연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1일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며 "그 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이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12월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내용, 1991년 9월17일 남·북 유엔 회원국 동시 가입, 1990년 8월1일 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을 근거로 들어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세력이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존치의 주장 중에 국가 정통성 상실의 우려는 역으로 국가 정통성이 일제시대에 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며 안보상실을 우려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수괴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기 전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통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17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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