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소재 유흥업소 선불금 미끼로 2차 강요…전담반 설치 후 첫 사례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피해여성 5명이 여성단체와 경찰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

여성단체와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20대 초중반으로 지난 2002년 육지부의 직업소개소로부터 선불금과 공증을 받아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D유흥주점 업주에게 소개됐다.

이들 피해 여성들은 2002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선불금을 미끼로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화대비는 물론 결근비.지각비 등 벌금을 명목으로 갈취당해 왔다.

피해 여성 중 이를 견디다 못한 김아무개(00)씨가 8일 여성단체에 구조요청을 했고, 김씨가 여성단체에 4명이 더 있다고 제보해 여성단체는 제주경찰청 성매매전담반과 함께 9일 오후 7시50분께 업소를 급습, 나머지 피해 여성을 긴급 구조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업주가 이들 피해여성들에게 2차를 강요했고, 화대비 명목으로 20% 이상 갈취했었다”며 “또한 이 업주는 결근비.지각비 등 각종 벌금을 만들어서 부과해 피해 여성을 들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 후 D유흥주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성매매 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성매매 피해 여성 구조는 전담반 설치이후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면 이런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매매 강요 피해 여성 긴급구조는 물론 예방에도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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