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영양사, 조리사, 사무.행정보조, 전산보조 등 '민간인 정규직' 근무
상시․지속적 업무 관련...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비정규직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비정규직 300여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신분보장을 단행한다.

도 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공립학교의 비정규직 693명 중 1차로 309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 매년 반복되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비정규직 843명을 10월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만 57세까지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연중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7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확정,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전환대상 직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사무.행정보조,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등 9개 직종으로 이들은 향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서 근속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21일 오후 2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관내 교육행정기관 담당자 및 공립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노동부 비정규대책팀 담당서기관을 초청해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내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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