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3개월 '납부연장'

제주도는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에 유례없는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수지역의 하수도사용을 10월 분부터 3개월간 100% 전액 감액키로 했다.

현재 파악된 피해 가구는 3519동으로 주택침수 2263동, 상가 922동, 주택파손 83동, 학교시설 34곳, 소규모 공동시설 8곳, 기타 공공시설 209곳 등이 감면 대상이다.

현행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감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연간 하수료 수입액 120억원 가운데 가정용(25톤 사용 기준)은 2850만원, 영업용(50톤 사용기준)은 3858만원 등이 줄어드는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구를 예상할 때 1억원대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또 지난 10일 이미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도 원래 30일까지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하는 등 태풍 피해에 따른 긴급조치를 결정했다.

연장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내 납부자로 점포.사무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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