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전 '성립전 예산제도' 활용....전액 조기 예산집행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긴급배정한 296억원을 조기 예산집행하기로 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예비비 220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재난재해긴급구호금 15억원,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41억원 등 296억원을 추경예산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전액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된 296억원은 피해지역 공공기능이 신속히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두절된 도로의 개통, 교량, 하천정비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지원에 투입된다. 또 이재민 구호와 주택 침수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청소.방역활동에 집중 투입된다.

제주도는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제도와 예비비 제도를 이용해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성립전 예산제도'는 시급한 경비에 대해 선예산 편성 및 집행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 의회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제주도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팀을 구성,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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