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갉경기불황과 주차장 조례 원인

제주시가 올 들어 1년 이상 미착공 건축물 82곳에 대해 무더기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제주시는 13일 지난해 8월 건축허가를 획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34건의 건축물에 대해 8월말까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착공토록 했지만, 착공신고 등 의견진술이 없는 건축물 26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56건의 직권취소를 합하면 무려 82건이나 돼 작년 34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꼴이다.

전체 82건 중 용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27건, 다세대주택 29건, 근린생활시설 12건, 숙박시설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제주시는 1년 이상 미착공 건축물이 증가한 원인을 경제불황과 주차장 관리 조례의 신설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2002년 10월부터 경기가 하강한 후 무려 44개월 연속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자금부족으로 건축물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제주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올해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가구당 1개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토지주와 건축주들이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미착공 건축물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례가 제정되면서 작년 건축허가가 엄청나게 증가했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미착공 건축물 허가 취소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