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일 제출한 서 사장 사직서 13일 수리…임직원 징계 ‘순연’ 불가피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제주지방개발공사 인사와 경영을 전횡해 온 임원의 최고 책임자인 서철건 사장이 13일자로 면직됐다.
제주도는 개발공사 서철건 사장이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태환 지사의 승인을 거쳐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10일 개발공사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해 김태환 지사에게 업무보고차 제주도청을 방문했으나, 김 지사가 제주에 세미나 참석차 온 이해찬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외부에 출타중이어서 김 지사를 직접 만나지 못했으며, 강택상 기획관리실장을 대신 만나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철건 사장은 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특별감사 발표를 앞둔 지난 8월 4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제주도는 “서 사장의 잔여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고, 감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감사결과 개발공사가 인사와 경영상 전횡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져 서 사장 자신이 제주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고, 광역폐기물시설과 관련한 주민편의시설 공사 불법하도급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도민공분이 갈수록 확산되자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경영관리본부장을 비롯한 3명의 본부장과 팀장 등 4명을 문책할 것을 제주도로부터 요구받아 본인 스스로 이들을 징계조치해야 하는 부담감도 사표를 제출하게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철건 사장이 이날 면직됨에 따라 개발공사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영관리본부장 등 4명에 대한 문책 인사조치는 신임사장이 취임한 이후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발공사의 규정상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 소관이나 징계요청 권한은 서철건 사장이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서철건 사장이 면직됨에 따라 내부 서열에 따라 서 사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될 3명의 본부장 모두 징계대상이어서 징계를 요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됐다.
때문에 9월23일이 시한인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는 신임 사장이 임명된 이후 내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