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등 국회의원 20인...김재윤,현애자 의원 참여

14일 민노당과 여야 의원 20명은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3권 보장 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 3권 보장 법률안이 여야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무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노회찬 의원을 비롯 제주출신 현애자 의원·열린우리당 김재윤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공무원과 교사 및 교수는 노동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수는 지난 수 십 년간 가장 초보적인 노동기본권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했고 교사는 불과 수 년 전부터 제한적인 노동기본권만을 인정받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과 교사 및 교수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난 시기의 과오를 시정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현재 정부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면서도 그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것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투쟁 및 국제적 추세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은, 공무원 노조의 가입범위와 단체교섭 대상 사항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며 ,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등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매우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위와 같은 법안으로는 약 50년 만에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공직 사회의 개혁 및 부정부패 추방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무원과 교수 및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들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교원노조법 폐지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법폐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등 총 5개 법안.

이들 법안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 교수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추가로 보장토록 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 폐지안과 교원노동조합법 폐지안은 이번에 제출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필요없게 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교원노조 관련법을 없애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 하다. 정부에서는 노동3권 보장과 관련,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공무원 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오늘 발의한 법안은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부영 당 의장이 의원시절에 발의했던 법안”이라면서 “정부에서는 큰 불안이 조장될 것으로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도 “이번 법안 발의는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교사 교수 노동3권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래는 공동발의 의원과 참가조직]

공동발의의원(20인) : 강기갑,권영길,김재윤,노회찬,단병호,류근찬,심상정,안민석,이영순,이인영,이정일,이재오,이철우,조경태,조승수,천영세,최순영,최철국,현애자,이영호 찬성의원(1인) 유선호

참가조직: 공무원노조(김영길), 전교조(원영만), 교수노조(황상익), 민주노총(이수호), 한국노총(이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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