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곽모씨 구속영장..돈 떨어지자 다른 남자와 동거 ‘앙심’

동거녀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는데 앙심을 품고 이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기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5일 밤 중동지구대 앞 노상에서 검문검색 과정에서 검거된 곽모씨(61·서귀포시 동홍동)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행정관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곽씨는 퇴직금 4천만원으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던 김모씨(52)와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거생활을 해 왔으나 돈이 떨어지자 김씨가 자신과 헤어진 후 진모씨(54)와 동거하는 데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곽씨는 15일 밤8시10분 경 서귀포 모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김씨와 진씨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김시의 복부와 왼쪽 팔목 등을 세 차례나 찌르고 이를 만류하는 진씨의 등을 한 차례 찌른 후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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