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4·3 현단계와 과제' 토론회서 제기돼

제주 4·3과 관련, 4·3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4·3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4·3당시 소위 '군법회의'라는 미명하에 초헌법적 저질러진 재판결과에 대한 재심과 대규모 학살을 자행한 책임자에 대한 상훈치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4일 오후2시30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 범국민위원회와 재경 제주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제주4·3연구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제주4·3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임재홍 교수(영남대)에 의해 제기됐다.

임 교수는 '4·3 진상규명운동의 향후과제(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중심으로)' 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최대비극으로 기록된 제주4·3의 잘못된 역사가 청산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의 원칙 △명예회복의 원칙 △피해배상의 원칙 △정신계승의 원칙 △책임자 처벌의 원칙 등 모두 5원칙에 입각해 처리돼야 하며, 지금의 4·3 특별법도 이 5원칙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4·3재단 설립 추가적인 진상규명 이뤄내야

임 교수는 "4·3특별법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정신계승, 그리고 피해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처벌의 원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진상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그리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의 기한을 못 박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설정은 그 기한이 만료됐을 경우 국가(정부)의 노력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4·3문화재단을 설립해 영속적인 진상규명작업과 단계별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

제주 4·3문화재단 설립은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 범국민위원회가 제안했던 것으로 임 교수는 "문화재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되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추가적인 진상규명작업을 수행하며 그 작업의 결과는 국회 및 정부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공적문서에 기재돼야하며, 4·3 추모행사의 주체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헌법적 군사재판 희생자 재심...사회적 오명 벗겨줘야

임 교수는 이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원칙에서 '법적 지위 회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4·3사건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정상적이 절차를 밟은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5·18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재심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잘못 규정된 피해자들의 정치적·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오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확정된 형사재판의 피고인들은 현행법상 재심을 통해 그 무죄를 입증 받지 못하면 영원히 죄인이라는 법적낙인에 피해를 받기 때문"이라며, "이는 그 당시 군사재판이 열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과연 군사재판이 열렸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 4·3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상훈을 받은 군인과 경찰, 민간인들에 대한 상훈을 치탈 해야 한다는 주장고 임 교수는 했다.

임 교수는 " 상훈치탈은 그 가체가 희생자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및 법적 지위의 회복'이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필귀정 차원에서 반사적으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효과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승만·송요찬 등 등 인권유린 책임자 법적 처벌해야"

임 교수는 이와 함께 4·3당시 대규모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임 교수는 "책임자 처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문제가 되는 인권침해가 바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특히 정치적인 집권세력이 그러한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사회질서가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그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는 규범적 방법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법적인 판단을 통해 그 왜곡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라며 그 예로 전두환 군부독재세력 일당에 대한 5·18 재판을 그 예로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또 다른 제주발표를 한 허상수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는 처벌해야 할 책임자로 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 트루만, 미 육군 극동군사령관 매카더, 미 24군단장 하지 중장, 군정장관 딘 소장, 68군정중대장,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9연대장 송요찬, 2연대장 함병선, 서북청년회 제주단장 김재능 등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 교수 이외에 허상수 교수의 '보고서를 통해 본 제주 4·3의 진상과 성격', 이재승 교수(국민대 법대·발제)의 '인권과 과거청산의 측면에서 본 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박태균 교수(서울대 국제지역 연구원)의 '제주4·3의 역사적 성격에 비추어 본 보고서의 성과와 한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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