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시 시행계획 워크숍] 특별법 개정 토지수용권 확보...쇼핑아울렛 2007년 개장

[오전9시25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신들이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소회의실에서 노무라연구소가 수행한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과 관련한 전문가 워크숍을 갖는다.

이날 워크숍은 고충석 발전연구원장이 진행을 맡고, 이광희 제주개발센터본부장이 '시행계획'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며, 강영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부언 국제자유도시추진실무위원장, 이지훈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집중 토론을 벌인다.

개발센터, "특별법을 개정해 개발대상 토지 수용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날 이광희 본부장이 발표한 시행계획안에 '토지수용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시행계획안(219~222쪽)은 "현재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기존 선도사업 중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제외한 휴양형 주거단지, 쇼핑아울렛, 서귀포관광미항, 생태 역사 신화공원 등 기 확정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원활한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개발센터는 토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수단(수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토지수용령 확보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시행계획안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개발센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과 이를 통한 사업용 토지확보의 법적 근거를 부여해 기존 선도사업 등 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 법률들은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실제 개발센터가 향후 시행할 개발사업들은 위 법률들의 범주 안에서 대부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개발센터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개발센터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해 개발센터가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쇼핑아울렛 2007년 개장한다" 강행의지...제주시내에 면세점도 설치

또 시행계획안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쇼핑아울렛에 대해서는 "쇼핑아울렛 사업은 지역상권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개발센터는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추진 시기,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일정 계획에서는 "2004년 중 민간사업자 공모와 회사설립, 부지확보, 설계 및 행정인허가를 마친 후 2005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2007년부터 영업개시에 들어가겠다"고 적시해 지역상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쇼핑아울렛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발센터는 이와 함께 개발사업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2007년에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현재의 면세점을 제주시내에 설치하고, 19세 미만의 구매제한도 폐지해 수학여행 등 학생단체 여행객들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지역상권과 또 한차례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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