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남제주군 선원노동조합(위원장 김민주·이하 선원노조)은 지난 14일 '불법 증톤' 등의 불법행위를 한 선주 2명에 대해 고발조치한 데 이어 16일 '유류비 착복' 등의 혐의로 박모씨외 12명의 선주들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고발했다.

선원노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제주도로부터 지원 받은 유류대 지원비중 선원에게 지급해야할 일정부분(10억원 초과)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지난 4월 선원노조(당시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는 유류대 지원비중 선원들에게 지급해야할 몫을 지급해달라고 선주들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태이다.

선원노조는 "경과를 보며 나머지 선주들에 대해서도 다음주중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비율급 형식을 취하는데 선원법은 비율급을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분배방법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경비는 첫 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경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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