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식품안전·방범 등 담당…국가경찰과 이원화, 제주지역 先 ‘시범실시’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교통과 생활 안전 등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가 창설돼 제주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경찰조직은 기존의 수사 정보 보안 등을 책임지는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자치경찰로 이원화 된다. 또 지금의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돼 제주지역 경찰 조직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한 후 2006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하게 된다.

▲ 자치경찰제 조직도.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시범실시하게 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과제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우선적으로 채택, 내년 하반기부터 도 전역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 위원은 “제주도는 현재 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자치도 내용 중 자치경찰제 도입이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이 도입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구에 창설되는 자치경찰은 범죄예방과 지역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및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통업무 중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교통사고 조사 등 사법권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며, 자치경찰은 교통정리와 단속, 범칙금 부과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단체 산하 공무원으로 기초질서 단속 등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은 자치경찰 부서로 재배치된다. 또 불심검문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권한과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 범위에 한해 사법경찰권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며 국가 자치경찰간 협력 강화를 위해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 시·군·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게 되며 치안행정위와 지역치안협의회에는 지방의원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시켜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게 된다.

또 치안센터(구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제주도와 시·군이 이들 파출소를 관할하게 된다. 그러나 치안센터를 지역별로 묶어 관리하는 지금의 지구대는 국가경찰이 관장하며 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경범죄 단속, 아동보호 등의 기초적인 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의 규모는 인구규모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신분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처음 출범시에는 소요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며,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신규채용하게 된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인사교류 할당제’와 ‘상호파견제’ 등 인사교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을 확보해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이 강화되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확대로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밀착형 경찰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치단체의 법 집행력이 보강되며 국가경찰은 수사·정보 등에 전념하여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주민생활중심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경찰청장, 심대평 충남지사, 권문용 강남구청장, 열린우리당 한명숙·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했으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 등이 열악해 자치경찰은 원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지금처럼 국가경찰에 치안을 맡길 수도 있게 된다.

또 자치단체의 권한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또는 국가경찰에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평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추진실무단을 구성하여 금년 중 경찰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5년도에 시범실시, 2006년도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제주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게 됨에 따라 제주도는 지역특성에 맞춰 ‘관광지 치안유지’에 역점을 두는 지역 맟춤형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체감을 달라질 수 있으나 자치단체는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재정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시범초기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치안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즉 서울과 부산과 제주도의 치안서비스가 달라지게 됨은 물론 제주지역에서도 제주시와 남제주군간에 치안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도내에서조차 ‘치안 불평등’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의 정치화도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특정인사 줄서기가 다반사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치경찰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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