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명] "사회단체 갈등조장...도덕적 비난 면치 못할 것"

참여환경연대가 2004년 예산안 기자회견 직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 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 직후 벌어진 최근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기자회견 당일(11월28일)부터 현재(12월1일)까지 일부 사회단체들의 항의성, 해명성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 전달하는 제주도의 사주에 의한 결과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제주도를 직접 겨냥했다.

참여연대는 "전화방문이 기자회견 당일 오후 3시 30분~4시 3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 전화 당사자들이 대부분 본회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접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점이 그것이며, 특히 모 단체의 경우 소식경로를 묻는 질문에 '도청에 우연히 들렀다가 들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방예산 편성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행정이 지원대상 단체들을 동원해 왜곡하고 단체간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사회단체 지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른 지원항목으로 편성한 제주도에 있으며,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 이를 새로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에 따른 공모사업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민간지원항목을 통해 계속지원할 것인지 합리적 기준을 통한 재검토가 선행됐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조금지원대상을 일괄적으로 유사항목에 재차 편입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와 함께 제주도가 '제주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알립니다' 제하의 반박성 보도자료 중 "2004 예산편성지침상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던 기존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비 형태의 지원만 가능하며, 관계법(지방재정법)은 단체지원을 금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제주도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유사항목인 '민간경상보조'로 바꿔 계속 지원하려 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는 지원내용의 타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선심성 관행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이는 관계법 내에서 편성이 가능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지원예산 증액문제와 관련 제주도는 "스포츠산업 개최지원 16억 증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PATA, ADB, UNEP총회 개최 34억원, 관광진흥사업비" 등의 증액요인을 들고 있지만, 'ADB총회개최지원' 3억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돼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편법지원의 대상항목인 '민간경상보조' 증액요인에 대한 해명으로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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