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내 3개업체 시정조치불구, 요금 환원 구속력 없어 '솜망망이' 명령 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제주시지역 3개 영화관 운영업자에게 가격인상 담합이 인정된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향후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하는 수준에 그칠 뿐 가격인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솜방망이’ 명령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장덕진)에 2003년 11월부터 시네하우스와 프리머스시네마 탑동을 운영하고 있는 ㈜청람기업(대표이사 장순호.이정민), 뉴월드밸리 프리머스시네마 제주의 김태형 대표, 코리아극장을 운영하는 대한영화㈜ 등 3개 영화관 사업자에 대해 영화관람료 부당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청람기업 및 김태형은 기존 영화관람료(일반 6000, 학생 5000원)를 2003년 11월5일부터 개봉하는 영화를 대상으로 1000원 인상했고, 대한영화㈜는 11월5일부터 개봉 또는 상영중인 영화를 대상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관 운영업자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인상율로 관람료를 인상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에 없음에도 불구, 인상한 행위는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3개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1항과 5항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는 관람료를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은 없어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3개 업체는 제주시에 있는 영화관 전부를 운영하고 있는 등 사실상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폐지한 문예진흥기금(관람료의 6.5%, 일반 1076원.학생 923원)를 그대로 받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극장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가격 인하에 대한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화요금은 배급사와 영화관이 50:50으로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극장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혀 가격인하를 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문예진흥기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솔직히 영화관이 워낙 많아져서 극장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배급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예진흥기금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배급사측에 문제를 떠넘겼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격인상 담합과 문예진흥기금건으로 이들 업체를 공정위에 지난 3월에 제소했었다”며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가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측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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