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이해할 수 없어"…이번주내 결정

현대텔콘 사용승인과 관련 직권남용혐의로 김태환 지사를 기소해 지난 20일 1심에서 패배한 제주지검이 금주 내로 항소할 것을 밝혔다.

제주지검은 22일 재판부의 ‘공소사실이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고법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소의 사실관계 즉, 김 지사가 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사용승인이 나도록 검토하고, 김 소장은 주택과에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2700여만원이 미납된 상태이나 사용승인이 나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검은 이에 따라 이번주내에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