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서귀포남제주신문=현우용기자】남제주군의회(의장 양행구)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성산읍과 표선면 지역 등 동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남군의회는 이날 제1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남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02년 태풍 ‘라마순’과 ‘루사’에 이어 지난해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데 이어 올들어 지난 11일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성산읍 등 동부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밝혔다.

남군의회는 또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248가구가 침수돼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작물 2200㏊ 침수·농경지 39㏊ 유실 및 도로 등 공공시설물 피해도 막대하다”며 “이같은 피해로 농어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남군의회는 “민·관·군이 응급복구 등에 나서고 있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북군의회는 이어 “효율적이고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호우피해가 극심한 성산·남원읍과 표선면 지역을 포함한 도내 동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군의회는 22일부터 3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있는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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