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최병국 의원, 국보법 ‘참칭’ 유지 주장하면서 제주도 ‘반란의 섬’으로 비하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팽팽히 맞서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이유로 “제주도가 독립할 경우 처벌근거가 없다”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우익 인사들이 제주4.3을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며 제주도민을 여전히 ‘빨갱이’ ‘불순분자’ 등으로 보고 있는 시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제주도민에 대한 발언이 ‘비하’ 수준을 넘어선  ‘망언’으로 치닫고 있어 도민사회의 분노가 일고 있다.

한때 김대중 대통령의 '저격수‘로 명성(?)을 날렸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www.jphong21.co.kr)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표가 보안법 중 ’정부참칭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제멋대로 깔아 뭉겠다.

‘참칭(僭稱)’의 사전적 의미는 ‘제멋대로 스스로 임금이라고 일컬음, 또는 그 칭호’로 현행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은 국가보안법 상 ‘참칭조항’이 존치 이유에 대해 “굳이 북한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부참칭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도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독립을 선언하고 제주민주공화국을 선포할 경우 참칭조항이 없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국가보안법 중 ‘참칭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한 발언으로 선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유독 그 사례를 제주도민들로 국한했다. 이는 (최악의 경우) 제주도민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제주민주공화국’을 선포할 수도 있고 이 때 제주도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참칭조항’을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주도를 여전히 ‘반란의 섬’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는 셈이다.

즉 홍 의원이 말하는 제주도민들이 제주민주공화국을 선포한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아무리 막말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을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일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발언은 홍 의원에 그치지 않고 있다.

최병국 의원(www.cbk2000.pe.kr) 역시 제주도를 걸고 넘어져 국가보안법상 창침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최 의원을 21일자 조선일보에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할 경우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에도 부합하지 않고, 통일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후 “(참칭조항을) 삭제할 경우, 예를 들어 제주도가 탐라국으로 독립을 선포하며 국가 변란 목적은 없다고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 두 의원의 발언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보다는 이들 의원의 사고의 근저에, 또 한나라당의 시각에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예비 반란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품게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