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불법산림훼손 ‘속수무책’…처벌도 ‘솜방망이’

불법산림 훼손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산림단속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제주도인 경우 공무원 한 명이 여의도의 8배에 달하는 면적을 담당하고 있어 불법산림훼손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산림훼손을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과태료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법산림 훼손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제주시·북제주을)이 산림청의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은 1,754건에 363ha으로 이는 2002년에 비해 건수는 5%(1,844건) 감소한 반면 훼손면적은 6%(341ha)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총 9,250건의 적발건수 중 구속은 0.9%인 81건에 불과한 반면, 불구속 87.5%(8,090건), 과태료 등 기타가 11.7%(1,079건)로 나타났다.

산림훼손 유형별로는 지난해 총 1,754건 중에서 남의 산에 들어가 나무를 몰래 베어 가는 도벌(盜伐)이 31건(1.8%), 무허가 벌채(伐採)가 252건(14.4%), 불법산지전용이 1,275건(72.7%), 기타 196건(11.2%)으로, 최근 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펜션과 전원주택의 난립 등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해 전국 산림이 마구잡이로 훼손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04년 현재, 총산림면적 641만ha를 관리하는 산림단속인원은 1,805명으로 단속인원 1명당 관리하는 평균산림면적은 3,459ha로 나타났고 이는 여의도(850ha) 면적의 약 4.18배에 달해 현장단속인원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남(68만ha, 99명)과 제주(9만ha, 13명)지역은 1인당 관리면적이 각각 6,826ha와 6,830ha로 여의도면적의 8배이상으로 나타나 타지역에 비해 단속인원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강원도와 같이 산림이 집중되어 있는 집중지역에는 일반적으로 1인당 1,000ha를 담당하는 것이 기준”이라며 “1인당 평균담당면적이 3,500ha에 달하다 보니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방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산림훼손행위가 적발 되더라도 이미 훼손된 산림복구에는 상당한 시일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불법행위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하여 불법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경각심을 세우고, 이와 동시에 산림관리·단속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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