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정질의] 김영희 의원 "환경부 결과 수용하라"...우 지사 "도의회가 설치를 건의해 달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우 지사는 2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영희 의원이 "환경부가 한라산 아고산 지대에는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는데 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라산 보호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2002년도에 한라산에 올라가는 인원이 50만∼60만명이며, 10∼20년전만 해도 1년에 5억씩 한라산 복구비로 투입했으나 지금은 30억원씩 투자해도 흔적이 없다"면서 "여름철 영실쪽으로 올라가면 길(등산로)에서 2∼3m만 옆으로 가면 각종 오물로 너무 지저분하다. 한라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환경부가 아직 아고산 지대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없으며, 조건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결정도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유네스코로 지정한 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어 "우리가 설치하려는 케이블카는 호주에서 그린피스가 인정한 케이블카로, 우리는 돈벌이로 케이블카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지금까지 여러번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들이 50% 넘게 찬성하며, 반대도 20∼30% 정도가 된다"면서 "제주도의회가 환경부에다 '제주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결의해서 건의해 달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우선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져야 하며, 보전관리에 효율적인 증진 기능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제주도는 환경부) 결과에 승복해야 하고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생물권 자산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후대에까지 함께 공유해야 할 자연자원이라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면서 케이블카 설치 포기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