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형인 명부 확인 과정서 발견...재심 청구 추진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수형인명부를 확인하고 있는 합동수행단원.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수형인명부를 확인하고 있는 합동수행단원.

 

제주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대상을 당초 1931명에서 194명이 늘어난 2125명으로 추가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1931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형인명부와 4·3희생자로 결정된 내용을 심층 분석해 추가 희생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에서 신속히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기존 4·3희생자 1931명은 수형인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해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 등의 일치여부를 단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찾아냈다.

이번에 추가로 밝혀낸 194명은 4·3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 신고 당시 진술,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당시 본적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인됐다.

194명이 4·3희생자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4·3희생자는 2125명으로 늘게 됐다.

제주도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추가로 확인된  4·3희생자에 대해 합동수행단과 협업을 통해 직권재심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재심청구 시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행정조사를 통해 지원하고, 합동수행단에 제공하여 직권재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도-합동수행단-유족회’ 등과 협업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진술 및 면담 등을 통해 수형인 특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현재 2차에 걸쳐 40명에 대해 재심청구를 진행해 재심개시가 결정됐고, 제주지방법원에 4·3 재심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가 처음으로 신설된 만큼 신속한 재심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청구는 477명으로 앞으로 2053명이 남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