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4.3 특별재심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개시가 결정된 4.3 특별재심 2건에 대해 항고했다. 10일은 제20대 대선에서 검찰총장 출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보수정당의 집권이 결정된 날이다. 

검찰이 항고한 특별재심은 4.3희생자유족회 차원에서 지원·청구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13명)과 12월(1명) 청구된 특별재심 2건을 통해 명예회복을 원하는 청구자는 총 14명이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지난 3일 4.3특별재심 2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1주일이 지나 검찰이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항고했다. 

청구자들은 4.3 당시 목숨을 부지하게 먹을거리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내란음모와 내란예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자 취급받아 온 피해자다. 

14명 대부분 4.3 당시 정치적인 활동도 없이 농사를 짓던 피해자들이다. 

검찰은 항고 이유에 대해 법리오해와 함께 절차적 적정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앞서 이뤄진 재심절차(405명)와 달리 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 재심 심리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항고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항고한 사건은 4.3재심 전담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4부가 아니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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