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검찰의 제주4.3 특별재심 사건 항고에 대해 “검찰의 항고 취지는 4.3특별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안타깝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4.3유족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유족은 물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최소한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시가 결정된 4.3. 특별재심 2건에 대한 개시 결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항고했다. 

이에 대해 4.3유족회는 “검찰이 재심사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도 재심을 청구한 쪽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반드시 심리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미 2021년 12월30일 검찰에 의견요청서를 보냈지만, 재심 개시가 결정된 올해 3월3일까지 검찰을 아무런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 희생자 심사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4.3유족회는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점을 문제삼지만, 4.3특별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다. 4.3특별법에 따른 4.3 희생자가 청구할 수 있다. 재심 단계에서 희생자 심사 자료를 확인한다는 것은 4.3특별법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논리라면 희생자 결정을 되돌리자는 얘기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4.3 재심 개시 결정에 절차적 흠결이 없음에도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유족은 물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4.3유족회는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희생되고 오랜 세월 억울하게 살아온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문]

검찰이 4·3 일반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2021재고합33)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족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은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상 재심을 청구한 쪽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반드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재심재판부에서 재심청구와 관련해 이미 2021. 12. 30. 검찰에 의견요청서를 보냈지만 검찰에서는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22. 3. 3.까지도 아무런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고, 희생자 심사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였을 뿐이다.

검찰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4·3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이다. 4·3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은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은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4·3 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이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재심단계에서 그 희생자 심사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4·3 특별법의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 희생자 결정을 되돌리자는 얘기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4·3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에 아무런 절차적 흠결이 없음에도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우리 유족들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해 온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다.

유족회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희생을 당하고 오랜 세월 억울하게 살아 온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2년 3월 1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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